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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233
      1.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5.부터 2025. 11. 30.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당시(2025. 11. 28.)에는 업무배제 중이었고 판정회의 시점에 업무배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업무배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입소자와 분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와의 생활실 교체 배치, 근무표 수정 등의 조치도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업무배제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보다 큰 경제적 불이익(무급)이 초래되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인사명령 시 필요한 협의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인사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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