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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9106
      1.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거부, 근태 불량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이행의 반복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에 대한 수차례의 주의, 경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으로 동료 직원 간 인화와 팀워크 저해, 신뢰 상실 등 조직의 사기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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