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
다이렉트 부서 근무자가 최대 근무기간을 초과하여 해지방어 부서 근로자의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 전후 전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고,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의 상여금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나 해지방어 업무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다이렉트 업무는 단순한 업무의 성격상 인센티브가 없어 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개별 협의를 하진 않았으나, 회사는 2020. 4.부터 다이렉트 업무전환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매월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상급자인 팀장은 면담을 통하여 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하여 인사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본다면 소통 과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