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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2공정56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흡수합병 전 기존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이익 존재 여부 절차적 공정성 담보와 반복 위험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 과정의 본질적인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흡수합병 이전부터 체결된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차별적 내용을 유지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라. 사용자의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및 적용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및 적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 일부의 창원 2사업장 출입을 저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정하더라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 허용 및 별건 유인물 반입 허용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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