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채용계약서 제7조(기타) ‘나’항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과 적성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무평정의 결과에 따라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정 제8조(수습기간), 인사규정 제11조(수습임용)에도 시용 근로계약의 근거가 존재하며, 당사자 모두 시용계약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평가자인 센터장과 피평가자인 근로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센터장이 행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등 평가의 자의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2025. 7. 15. 사건 이후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수습평가 점수를 좋게 줄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실제 최하 등급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본채용이 거부된 결과로 이어져 갈등 상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살펴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큼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