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중 동조 제1항제2호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 10. 20.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5. 11. 27. 단독심판회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