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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092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있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관리과장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관리과장과 면담 내용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로서는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2025. 3. 13.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부합하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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