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회사 내 기밀 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업무시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과 근태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서버 점검 지연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소스코드 노출 등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유형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