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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의결9
      1.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처분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해관계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의 출석 안내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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