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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2공정53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
        시정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표 작성 및 확정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 다수 발생 등 회사 내부의 특별한 상황이 사용자의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전국구 예비승무원 배차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배차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배차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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