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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258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보고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파트장), 사업장의 특성, 비위행위의 정도, 그간 징계처분 관행 등으로 보아 정직처분이 지나치게 과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징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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