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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차별21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고충심의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이후 근로자의 요청대로 근무장소의 변경,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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