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의 각 반장이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퇴사를 전제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인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7,509,760원(금칠백오십만구천칠백육십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