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11회, 7회, 11회, 16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무수행 평가를 통해 65점 이하의 평가자는 재계약 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5년 동안 갱신거절 사례는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수행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근거로 제시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수행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