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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교섭3
      1.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7. 2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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