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울산2025교섭3
-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5. 7. 14.로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5. 7. 22.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7. 22.) 기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4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5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 오류내용
-
- 확인내용
-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