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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5공정8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의 직종이 동일하므로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 노동조합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존중해야하는 입장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참관에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요구안을 요청한 사실, 교섭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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