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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의결7
      1.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노동조합 임원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상 위원장 김건철은 2023. 6.경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행정관청이 제출받은 조합원 19명의 탈퇴서상 사유는 ‘임원 부재 및 총회 미개최’로 기재되어 있으며, 탈퇴서를 제출한 19명 중 의결대상 노동조합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0년도 정기통보서상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임원 4명은 모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결대상 노동조합의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는지 여부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10. 2. 18. 2010년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최근 1년을 포함한 상당 기간 조합비 징수 내역 및 총회 개최 자료 등 어떠한 활동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회사는 “의결대상 노동조합이 휴면 노동조합이며, 최근 5년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없다.”라고 행정관청에 회신한 점, 행정관청이 제출한 조합원 19명의 탈퇴서에서 확인되는 탈퇴 사유가 “임원 부재 및 총회 미개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적어도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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