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기한에 도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갱신요건, 갱신절차 등)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한 차례 근로계약 갱신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