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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361
      1. 기각(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 또한 준수하여 정당)
      1.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위반 행위 임직원의 상호존중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임금 내지 처우 등에 변동이 없고, 사택도 제공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협의절차 준수 여부
        공단 인사처장이 전보지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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