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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차별27
      1.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가 과거 사용자2 소속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하였고, 공석 시에도 대체자로 투입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호 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의 내용, 당사자 진술 내용, 채용 조건이나 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주된 업무의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비교대상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대체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밖에 상호 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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