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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54
      1. 허위보고 등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보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보의 조작 등으로 허위보고를 한 자, 수회에 걸쳐 징계 대상이 된 자,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종전 다수의 근태 위반사항을 고려한 점, 견책 처분 시 추후 비위행위 재발하면 중징계할 것임을 안내한 점, 진료확인서 위조는 고의적인 행위인 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태규정을 어기고 병가를 상신한 점,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나 관리에 대한 신뢰를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회사 특성을 감안하면 정보조작에 따른 허위보고를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인사위원회 출석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이미 원소속으로 발령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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