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