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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117
      1. 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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