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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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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025부해827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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