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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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3946
      1.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복직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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