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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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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부해3946
-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한 채 복직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점장이 근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 철회 또는 복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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