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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858
      1. 근로자1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근로자들 모두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8. 1. 자에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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