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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725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고용 형태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이므로 최소 12개월까지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대한 신뢰 관계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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