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9,297,75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설이 약 3억 원 금액의 환수와 영업정지 결정 통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인지하여 이 사건 시설로서는 인력 감원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시설이 직원들에게 2025년 추석상여금을 30%에서 10%로 경감?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2025. 6. 24.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이므로 정당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이 2025. 4. 30. 퇴사한 요양보호사 이○○을 2025. 7. 1. 채용하여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근로자 사정과 회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시설은 2025. 7. 3.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2025. 6. 24. 이후 진행되어 정리해고를 위한 성실한 협의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9,297,75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