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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5부해9049
      1. 보직해임과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연봉 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정직1은 연봉협상 과정에서의 통상적 의견 표명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양정이 과중하며 절차적 공정성도 결여되었다. 정직2 역시 부당한 전보를 전제로 한 1회성 경미한 근태 문제임에도 중징계하여 형평성을 상실하였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보직해임과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보직해임 및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연봉인상 요구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징벌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보직해임의 사유인 고객응대 미숙 및 리더십 부재는 입증되지 않았고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보직해임으로 권한과 지위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인천 공장 상주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직해임과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정직1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8. 22. 면담 과정에서의 발언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해당 발언은 연봉협상 및 업무 조율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목표 달성 의무 위반 역시 근로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정직2개월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직접 이해 당사자임에도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여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부당한다.
        다. 정직2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부풀리기 위해 가산 연구센터에 들러 인천 공장으로 출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보자체가 부당하고 부풀린 근로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도 1회만 있었던 점, 여러 차례 근태를 위반한 다른 직원에게는 시말서 작성만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중징계를 한 점으로 보면 정직1개월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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