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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250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2025. 12. 10.부터는 다른 직장에 취업한 점을 종합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한편 금전보상금을 계산할 때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휴업수당 상당액인 임금상당액의 70%를 금전보상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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