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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9461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만취한 동료 간호사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동료로 하여금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집요하게 승낙을 받기 위한 질문을 했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만취한 동료를 상대로 승낙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두고자 이러한 상황을 녹음한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의 여지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위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전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소명을 바탕으로 추가로 조사를 한 점 등 근로자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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