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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357
      1.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한 반발 및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4. 6.경부터 2024. 12.경까지 총 11차례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 누락, 상사에 대해 반발(여러 차례 고성 및 욕설 행위)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전 보고 없이 연차를 사용한 행위 및 취소가 되어 무효인 징계사유에 대한 시말서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지문인식기 출퇴근 등록을 누락하였고, 상사에게 여러 차례의 고성 및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아, 감봉 5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기존 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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