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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70
      1.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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