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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153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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