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451
      1.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가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무조정 고객에 대한 위법한 추심, ②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채권 추심, ③ 불법 채권추심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④ 고의적 반복적 내부규정 위반 등 4가지 사안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고 비록 재심을 통해 해고에서 정직(6월)으로 감경되었으나, 단순한 감경 사실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개최 사실 통보, 출석 요청, 근로자의 서면 진술서 제출, 징계 결과 통보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명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