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직무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구제이익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고, 정보제공?홍보 등 조직 운영이나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는 등 구제이익이 없거나 대상적격이 없고, 신규사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자동가입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니온숍 제도에 의한 것이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인사 및 직무부여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024. 3. 1. 교섭대표노동조합 신탄진 지부 지부장의 승진 및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부를 매년 승진시킨 행위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다. 나아가 일부 행위는 구제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신청의 대상도 아니다.
나. 정보제공?홍보 등 조직 운영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보 접근 경로에서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복지제도 운영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경조금 자동 수령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
라.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자동가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와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숍 조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