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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228
      1.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1.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및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습평가표상 책임감 및 기술적 역량 항목에서 같은 시기에 입사한 수습직원들의 테이블게임 딜링 및 페이 지급 오류 수준과 출근일수의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부적격에 대한 평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98조(위임 범위) 및 그간 본채용 거부를 안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대표이사 및 각 업무 담당자에게 포괄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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