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연월차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급박하게 총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에 공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렸으며, 총회 결과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사용자가 회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 7. 10. 연월차 사용촉진을 시행한 점, 노사합의서 제3항에는 경비 절감 방안으로 경영개선 시까지 지속적인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및 연월차 사용(소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되어 있어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연월차 휴가 사용 독려 및 노무수령 거부(예정)’ 문서를 통지한 조합원 3명은 2025. 12. 31. 자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