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72
      1.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 2019. 10. 처음 알게 된 후 불상일부터 사적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2020. 1. 명목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회사(실질 대표)는 근로자 및 근로자 친족(모, 자녀 등)에게 부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소유 건물 건축 과정에서 회사(실질 대표)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2025. 4.경 이후에는 미용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