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28.~9. 3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아파트 미화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 전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5. 7. 28.~9. 30.임이 확인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2025. 7. 28. 근로자 및 다른 미화원들과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5. 7. 28.~9. 30.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다. 또한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총 12명의 근로자 중 2025. 9. 30. 자로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가 3명이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