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목적으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대해 별다르게 주장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출근 내역, 문자 내역, 2024. 1. 31.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목적으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2024. 1. 3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