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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457
      1.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1.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주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지원도 주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각 주기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도 종료되므로,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부지원사업이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근로자들의 근무 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1~3주기 정부지원사업 간 직무의 내용에 현격한 변경이 없으므로 채용 대상을 달리 취급할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이 형식적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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