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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594
      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8. 29. 근로자에게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여러 차례 졸업증명서 원본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현재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인사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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