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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휴업9001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② 법정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향후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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