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준수 요구’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는 2025. 11. 22. 복직하였으므로 해고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기간(2025. 11. 1.∼11. 21.)의 임금상당액 금453,600원(금21,600원×21일)을 금전보상으로 지급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