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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교섭18
      1.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초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2가 재심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초심신청이 ‘인용’된 상태에서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재심신청 노동조합2는 재심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나아가 설사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재심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재심신청 노동조합1)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재심신청 노동조합2는 사실상 혹은 반사적 이익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으로 어떠한 이익도 없다고 판단한다.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디인지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및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내역, 조합원 명부상 중복기재자, 근로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퇴사자 현황,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이중 가입 조합원 및 가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0. 11.)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1,564.9명, 이중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210.8명, 재심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203.8명, 재심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147.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명인바,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 11,564.9명의 반수인 5782.5명을 초과하여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조합원 수 산정과정에서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조합원 수 산정 결과에 변동이 없어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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