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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422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외주 등으로 축소되어, 디자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② 감소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소속 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업무평가도 좋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역량 향상이나 인사평가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할 필요도 있는 점, ④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보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전후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과거 제공되던 주차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전보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친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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