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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60
      1. 이 사건 사업장은 사실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1.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과 대전점은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점장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통합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동일한 쿠폰북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업장과 대전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인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으나, 2025. 8. 16.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매니저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 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 점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확정적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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