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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147
      1.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행위(징계사유1)’, ‘정식 도급 체결 전 선발주 및 입찰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경쟁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행위(징계사유2)’,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이해관계의 협력업체에 대납하도록 하는 등 금액 편취 행위(징계사유3)’의 비위혐의 모두는 취업규칙 제5조·제23조·제3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이나, ‘징계사유1’에 대하여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가 골프 일정이 포함된 세미나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직’으로 징계양정을 하였던 점 등을 비교하면 징계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80조(징계의 결정) 및 제81조(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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